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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수염고래230
차량 운전중 차선을 바꾸기 위해 깜빡이를 켜고
차선변경을 해야하나 그러지않고 차선을 변경하다
접촉사고가나면 100프로 과실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정상적으로 차선변경을 할 때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변경을 해 야 합니다.
만약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변경을 할 경우에는 과실이 추가로 더 산정되게 됩니다.
사고내용에 따라서 100% 과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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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방향지시등 미점등에 대한 추가 과실 10% 입니다.
차선 변경 과실에 방향지시등 미점등에 대한 과실이 추가 됩니다.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이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한 경우 기본 과실은 차선 변경 차량 7 : 3 직진 주행 차입니다.
이 때에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하면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10% 가산되어 8 : 2 과실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차선 변경하는 차량이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한 것이 아니고 방향 지시 등도 켜지 않고 갑자기 급 차선 변경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100% 과실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