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이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한 경우 기본 과실은 차선 변경 차량 7 : 3 직진 주행 차입니다.
이 때에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하면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10% 가산되어 8 : 2 과실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차선 변경하는 차량이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한 것이 아니고 방향 지시 등도 켜지 않고 갑자기 급 차선 변경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100% 과실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