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동명의 지분 비율 변경 문의드립니다.
현재 아파트 공시지가 8억 4천 실거래가 14억 1채를 부부공동 명의로 50대 50 되어있습니다. 제가 아파트 1개를 더 보유하면서 2주택이 되었고, 그래서 추후에 종부세 절약을 위해 공동명의 지분 비율 30대 70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지분비율을 변경하면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하는건가요?? 비용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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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지분병경 문의 주셨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하나
배우자간 6억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므로 증여비율이 6억이내라면
이 부분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취득세는 증가하는 부분만큼 부담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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