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파트 공시지가 8억 4천 실거래가 14억 1채를 부부공동 명의로 50대 50 되어있습니다. 제가 아파트 1개를 더 보유하면서 2주택이 되었고, 그래서 추후에 종부세 절약을 위해 공동명의 지분 비율 30대 70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지분비율을 변경하면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하는건가요?? 비용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지분병경 문의 주셨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하나
배우자간 6억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므로 증여비율이 6억이내라면
이 부분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취득세는 증가하는 부분만큼 부담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