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 명의를 공동명의로 변경 시 배우자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게 증여받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명의 변경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죠.
다만, 배우자에게 증여받는 경우 최근 10년 이내에 증여로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 약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6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할 때는 부부 공동 명의 취득 당시의 가액에 3.5%의 취득세율을 곱한 금액을 취득세로 납부해야 하며, 이 외에도 부동산 취득에 따른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도 납부해야 하겠습니다.
단독 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려면 증여세, 취득세 등의 세금과 등기수수료 등의 금액이 추가적으로 발생됩니다.
경우에 따라 이 비용은 공동명의로 변경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절세 비용보다 많아질 수 있으니 비교해 보시고 유리한 쪽으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