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풍성한무희새6703입니다.
한국에서는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4대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프리랜서가 4대보험에 가입하려면,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에서, 산재보험은 국민안전처에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입 방법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