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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레아178
유능한레아17821.04.02

4대보험 가능범위를 알고싶어요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이면서 개인사업자인데요.4대보험직장가입도 가능한가요?.적은금액이라도 4대보험직장 가입자로 일을해서 수입을 더해야하는 현실인데 프리랜스면서 개인사업자있고 4대보험 직장인도 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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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기업에 상시근로자로 취업한다면 4대보험 직장 가입자로 변경됩니다. 참고로 직장4대보험 가입자가 근로소득 외의 연간 소득금액이 3,400만원(2022년 7월부터는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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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
    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때 취득금액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취득신고를 진행합니다.

    익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진행된 이후에 소득보다 더 납부하거나 덜 납부한 보험료는
    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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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
    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때 취득금액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취득신고를 진행합니다.

    익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진행된 이후에 소득보다 더 납부하거나 덜 납부한 보험료는
    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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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사업자의 경우 직장이 없다면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만약 프리랜서사업자를 유지하시면서 4대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 취직하신다면 4대보홈직장가입자로 가입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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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
    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때 취득금액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취득신고를 진행합니다.

    익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진행된 이후에 소득보다 더 납부하거나 덜 납부한 보험료는
    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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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그 보험료나 종합소득세액이 증가되겠지만 제반되는 신고의무만 잘 이행하시고 납부만 잘하신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근로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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