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
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때 취득금액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취득신고를 진행합니다.
익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진행된 이후에 소득보다 더 납부하거나 덜 납부한 보험료는
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