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8+주휴 5.6시간+연장 1.75시간*1.5+야간 21시간*0.5)*4.345*9,620원= 1,953,05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2. 2021.4.12.~2022.3.11.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2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1.4.12.~2022.4.1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4.12.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26일*28/40*8= 145.6시간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145.6/8=18.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