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근로계약서에 따른 주휴일이 언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휴일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퇴사로 인하여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문제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주휴일까지 최종적으로 근로관계가 존속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즉, 예를 들어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모두 개근하고 그 다음 날인 토요일에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하지 않아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그 다음 주인 월요일에 퇴사할 경우에는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어 주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