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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하운드121
멋쩍은하운드12122.08.13

4일근무 2일 휴무 3조 2교대 주휴수당?

하루 12시간 일하고요.(오전7시~오후7시)

화요일날 주간 입사(오전9시)해서 수요일 일하고 2일 쉬는날이라 목금 쉬고 토일(그리고 월,화요일) 야간근무를해서 일단 1주일 시간충족은 된거 같은데..

월급주는곳에선 화요일부터 일해서 못준다고 하던데..

주휴수당 못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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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입사한 주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주중 입사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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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이 월,화,수,토,일요일인 경우 화요일에 입사할 시 월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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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1주일에 1회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의 중도에 입사하였다면 1주일이 안되었으므로 첫주의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추후 퇴사할 경우에는 입사할 때의 주와 합쳐서 주휴수당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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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근로계약서에 따른 주휴일이 언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휴일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퇴사로 인하여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문제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주휴일까지 최종적으로 근로관계가 존속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즉, 예를 들어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모두 개근하고 그 다음 날인 토요일에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하지 않아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그 다음 주인 월요일에 퇴사할 경우에는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어 주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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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입사일(화요일)부터 산정을 시작하여 재직기간이 7일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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