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월세 계약위해 매물을 부동산에 내놓지 않았을 때
아파트를 월세로 직거래를 하기위해 아파트 게시판에 붙여두었는데 부동산 중개인이 보시고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이럴 경우 중개인수수료를 지급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만 본인이 직접 매물을 게시하고 임대인에 대해서 중개인이 중개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에서 위의 행위에 대해서 임대인이 중개인에게 보수를 지급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임차인으로 부터 임차인을 위해 중개행위를 한 점에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지급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직접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소개해 주는 것이라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게 될 수 있으나 적절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