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적인 계약서의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이야 청구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만약 고의나 과실로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표가 그때에도 여전히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지, 아니면 태도를 바꿔 계약서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표가 태도를 바꿔 계약서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했을때, 질문자님은 법적으로 꼼짝없이 그 계약내용대로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될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내용으로는 계약하지 않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