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에 조항중 궁금합니다.
업무인계 미실시 등으로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라고 계약서에 나와있는데 업무인수인계를 해달라는 이야기가 없어도 무조껀 실시해야한다는 말인가요? 인수인계해달라는 말을 들은적이 없는데 이조항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성립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미실시로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누구에게 어떻게 인수인계해야 할지는 사업주가 지시를 했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손해배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 미실시에 관한 손해배상의 내용이 담겨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민사적으로 진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법원이 그 손해배상을 인정할 가능성은 그리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퇴사 시 인수인계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인수인계가 이루어진다면 근로자의 과실이 감축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업무인계인수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를 해주지 않아 회사측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인계인수와 관련하여 회사측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안의 근로계약서의 조항은 근로자가 인수인계 미실시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아마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 조항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계약서 조항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조항에도 있으니 사용자는 근로자가 무단퇴사 시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달의 임금지급일까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출근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뿐이고,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도 기각된 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인계인수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으며 통상 근로계약으로 약정을 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인계인수 부분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딱히 문제될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업무인수인계와 관련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서상 인정되는 의무이기에 원칙적으로 업무인수인계 의무를 근로자가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업무인수인계가 필요 없다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업무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실제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사절차만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대로 진행되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통상적으로는 퇴사 1달 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 중 인수인계를 지시할 경우 이때 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는 실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은 적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인수인계를 해달라는 이야기가 없음에도, 업무인수인계 미실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해당 문구의 규정이 들어가 있기는 하나 이를 이유로하여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란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손해 입증도 쉽지 않구요. 재직기간이 짧거나 혹은 문서로서 인수인계를 한 경우에는 애초에 이를 묻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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