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달의 임금지급일까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출근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뿐이고,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도 기각된 바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업무인수인계와 관련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서상 인정되는 의무이기에 원칙적으로 업무인수인계 의무를 근로자가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업무인수인계가 필요 없다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업무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실제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퇴사절차만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대로 진행되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통상적으로는 퇴사 1달 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 중 인수인계를 지시할 경우 이때 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는 실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은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