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에 보통 비밀유지조항이 있잖아요. 이 조항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보통 계약서에 비밀유지조항이 있는데요.
만약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제3자에게 계약서 관련 상담을 했다고 치면
(계약서를 보여준게 아니라 그냥 구두상으로요)
계약서 전체 내용을 보여준게 아니라 일부분만 상담을 했어도 위법이 되나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만약 계약서 내용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예를들면 회사를 뭐 음식으로 표현한다던가 하는 비유적으로 애둘러 표현했다고 하면) 그것도 위법이 되나요
제3자에게 계약관련해서 너무너무 상담하고 싶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