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에 보통 비밀유지조항이 있잖아요. 이 조항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보통 계약서에 비밀유지조항이 있는데요.
만약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제3자에게 계약서 관련 상담을 했다고 치면
(계약서를 보여준게 아니라 그냥 구두상으로요)
계약서 전체 내용을 보여준게 아니라 일부분만 상담을 했어도 위법이 되나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만약 계약서 내용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예를들면 회사를 뭐 음식으로 표현한다던가 하는 비유적으로 애둘러 표현했다고 하면) 그것도 위법이 되나요
제3자에게 계약관련해서 너무너무 상담하고 싶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체적인 비밀 유지 조항의 의무 사항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비밀유지조항에 대해 따로 벌칙조항(손해배상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위반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십니다. 또한 말씀하신 경우 처럼 계약내용에 대해 상담을 목적으로 소수의 자에게 일부 발언하는 정도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하신 것은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인에게 상담을 받았다는 것보다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다고 하면 이를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