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
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납입을 한 경우 연간 최대 1,800만원
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연간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 이내의
납입금액에 대하여 12% 또는 15%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자금 사정에 맞게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