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 기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전 3개월의 근무시간 및 실적이 퇴직금 산정의 절대적 지표가 될 것인데 만약 그 기간 동안 질병 등의 사유로 장기간 출근을 하지 못해 월급을 거의 못받았을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요?
아니면 다른 적용기준이 있는 것인지 전문가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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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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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말한 사유 등으로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다른 때보다 급격히 낮아졌을 경우, 즉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하회할 경우는 통상임금으로 3개월 평균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통상임금이란 매월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 성격의 보수를 말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의 임금의 구성항목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명확히 알 수 없어서 자세한 답변은 곤란하나, 일반적으로 그때그때 달라지는 연장, 야간 근로수당이나 수혜적, 임의적으로 지급된 금품 내지는 실비변상적 금품 등을 제외하고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