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지)의 사망 등 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
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이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생존시에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아버지는 해당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아버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아버지는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아버지의 사망 이후 할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할아버지의 사망
시점의 상속재산에 할아버지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할아버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