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연장 관련 질문+근로기간 문의

현 직장에서 파견 업체를 끼고 2년 근무를 했습니다.

1.2024년 3월 13일 부터 근무를 했으면 종료일이 2026년 3월 12일이 맞을까요? 아니면 3월 13일 일까요?

2. 그 이후에 현 직장 자체 계약직으로 6개월 계약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

날짜를 4월 1일부터로 하고 이전 계약 종료일 이후부터의 근무는 4월부터의 월급에 포함 시켜 주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제가 받게 된 불이익은 없는걸까요? ( 회사 내부적으로 근속기간은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잔여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은 이전 파견 회사에서 퇴사 처리 되면서 정산 받을거라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년이 되는 날은 2026.3.12.까지 입니다.

    2. 실제 고용된 날에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기간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