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2년제한 - 일 근로시간이 상이할 경우
비정규직으로 일 6시간으로 1년 8개월 계약직으로 일했는데...연장계약을 하고싶다는데..
1) 2년 전환시기:
남은 4개월은 일 3시간으로 계약연장을 하더라도 2년이 채워져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될수있나요?
아니면 일 3시간 으로 50프로 줄어들어서
4개월이 아니라 8개월을 더 일해야
2년이 채워져서 무기계약이 되는지요?
2) 퇴직금;
만약 남은 4개월을 일 3시간으로 근무하면 급여가 낮아지는데 퇴직금은 3시간 근무했던 월급여 로 계산해서 받나요?
3) 휴가;
남은 4개월 기간동안 휴가는 어떻게 계산되나요?1년이 넘었을때 15일 받았는데 그거 남은휴가 그대로 쓰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라면 최초 입사시점부터 2년초과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2. 최종 3개월간 임금으로 산정하므로 줄어든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휴가는 근로시간 단축과 무관하게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시간이 1일 3시간 이상이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만 2년을 근무함으로써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2.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퇴직금 또한 감소하게 될 수 있습니다.
3.근로시가니 변경 전과 후 기간을 가중평균하여 연차휴가가 계산되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시간 단위로 소진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