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말리더십있는꿀벌
채택률 높음
파견업체 계약직 근무연장 및 실업급여
저는 파견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는 타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5년 4월 28일부터 26년 4월 27일까지 총 1년을 일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했습니다.
지금 시점으로 파견업체에서 별다른 재계약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데 가만히 있다가 근무를 더 해도 괜찮은건가요?
계약기간까지만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제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