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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날다람쥐1
기막힌날다람쥐122.05.03

이런 상황에 연말정산 어떻게 하면될까요?

제가 21년 10월 1일까지 회사를 다니고 중도 퇴사를 한뒤에 이번 22년 1월부터 3월 중순까지 취직을 했던 상태고 작년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금이랑 원청징수 등 영수증의 메일을 받았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연말정산을 진행을 하면 될까요? 할수 있는 방법을 간단한 표기로 끝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 인터넷에서 홈택스검색 > ??연말정산 > ???클릭 > ~~이런식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잠깐 다녔던 회사는 이번22년에 다시 취직한다고 해도 다른 회사니까 개인적으로 내년23년도 5월에 따로 개인 연말정산으로 처리해야할까요? 또 위에 알려주신 내용처럼 개인적으로 그냥 하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한거기 때문에 그 외에 연말정산 처리를 안한 남은 것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야 하는거죠?

일당을 받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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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그 회사의 연말정산기간에 2022년 초에 근무하셨던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 하에 5월에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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