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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날씬한허스키77
작년 10월에 법인을 설립하고 공시지가 1억 이하 부동산 매수를 위해 대표이사에게 가수금 9천만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법인세 신고를 셀프로 하려고 좀 알아보고있는데 가수금의 경우 단기차입금으로 하면 되는지 장기차입금으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각 계정별로 세부항목이 있던데 이건 어떤걸로 선택하면 될까요?(관계회사, 주주임원직원, 기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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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 이후에 상환할 것이라면 장기차입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임직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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