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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날씬한허스키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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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인법인을 운영중입니다. 가수금은 어떤계정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작년 10월에 법인을 설립하고 공시지가 1억 이하 부동산 매수를 위해 대표이사에게 가수금 9천만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법인세 신고를 셀프로 하려고 좀 알아보고있는데 가수금의 경우 단기차입금으로 하면 되는지 장기차입금으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각 계정별로 세부항목이 있던데 이건 어떤걸로 선택하면 될까요?(관계회사, 주주임원직원, 기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 이후에 상환할 것이라면 장기차입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임직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