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계약금 등을 납입중에 법인으로 해당 분양권을
양도양수하여 법인이 해당 분양권을 취득하고 이후 분양대금을 납입하는 경우
법인에서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 차입금 및 분양 잔금을 납입시>
(차변)보통예금 000원 (대변)장기(또는 단기)차입금 000원
(차변)건설중인 자산(건물) 000원 + 부가가치세 선급액00원, 토지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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