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명의로 오피스텔 분양권 취득 후 법인설립하게 되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개인명의로 21년에 오피스텔 분양권 취득하고 23년에 법인설립해서 양도양수했습니다.
현재 법인 결산중인데 세금계산서는 마지막 잔금치룰때만 건물,토지(계산서) 발급되었는데 이걸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어요..
예를들어서 매수가가 6억이고 세금계산서&계산서 총 2억 발급되어있고 대출이 5억이라면 회계처리 및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물/토지안분 6억원/차입금 5억원
/미지급금(예금)1억
이런식으로 분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법인 설립 후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수하셨다면 법인이 분양권을 취득하는 시점에
(차) 분양권 4억
(대) 자본금 1억원
(대) 장기차입금 3억원
으로 회계처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현물출자 가정, 자부담 금액은 자본금으로, 나머지 금액은 차입금으로 회계처리
추가로 오피스텔 준공 후에는
(차) 오피스텔 6억
(대) 분양권 4억
(대) 장기차입금 2억
으로 회계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오피스텔 취득에 따른 등기이전비용, 취득세등은 오피스텔의 취득가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재무제표상
오피스텔 6억, 자본금 1억, 장기차입금 5억이 계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계약금 등을 납입중에 법인으로 해당 분양권을
양도양수하여 법인이 해당 분양권을 취득하고 이후 분양대금을 납입하는 경우
법인에서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 차입금 및 분양 잔금을 납입시>
(차변)보통예금 000원 (대변)장기(또는 단기)차입금 000원
(차변)건설중인 자산(건물) 000원 + 부가가치세 선급액00원, 토지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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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의 계산서 발급 금액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건물 xx, 토지 xx, 부가가치세 xx /예금 1억, 차입금 5억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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