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마다 업무따라 다르겠지만 간혹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재택근무는 회사내규에 따라서 승인이 되는건가요?아니면 직원이 요청할경우 특정자격조건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건가요?의무적이라고 한다면 회사에서 승인을 안해줄 경우 노동부에서 중재를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률에서 재택근무를 규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업무효율성을 고려하여 회사 내부적으로 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승인 안해준다고 해서 노동부에 중재등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와 처음 근로계약을 할때 재택근무를 조건으로 맺었다면 계약이행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