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와 다른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사업장이 있을텐데,
이런 사업장들이 근로자들의 재택근무를 시행할 경우,
재택근무자들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산정은 어떻게 적용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