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슬거운늑대15
슬거운늑대1520.02.27

사직을 표명한 이후부터 월급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사직 의사를 표명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인수인계때문에 일주일동안

더 출근하고 그만뒀는데

월급을보니 제가 사직 의사를 표명한 날까지만

임금 계산이 됐더라고요.

인수인계는 업무에 포함이 안되어 월급을 줄 수없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해결방법 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현행 노동법상 질문자님이 근로자로써 노동을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전액 청구가 가능하며,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에 의거 '임금'사회보장법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액을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되며, 밀려서도 안됩니다. 또한 동법에 의거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로 간주합니다.

    즉 어떤 이유에서든지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던지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자들은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비용과 시간이 비교적 훨씬 많이 드는 민사소송등을 하기전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알리고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서 일을 해결하시는것이 우선임).

    또한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이란 글자 그대로 '지급이 연체, 지체된 임금'을 말합니다. 즉 특별한 사유가 없거나 이유가 타당하지 않는데 그 지급일을 넘긴것도 임금체불이 될수 있지요.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인수인계를 위해서 일한 1주일도 당연히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기에 이에 대한 임금을 사용자(회사)측은 주어야 하며, 퇴직시 퇴직금과 함께 포함해서 주지 않았다면, 현재 밀린 1주일간의 임금은 사용자의 임금체불이 되며, 현 근로기준법에 의거 임금 체불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에 언급된 법적인 내용들을 언급하시면서 밀린 1주일동안 인수인계를 하면서 일한것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그래도 사용자(회사)측이 지급을 거부한다면 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R기쉽게R랴줌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러한 법은 없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한 날짜가 아니라 사직서에 적힌 퇴직날짜까지

    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질문자님의 말씀대로라면 명백한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 전화녹취, 메일답변 등은 항상 잘 보관하고 계셔야합니다.

    급여 구성이 어떻게 되고, 얼마만큼의 급여를 덜받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상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에 사직 희망 날짜를 어떻게 기재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인수인계 과정도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그에 따른 급여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제2조제1항2제5호). 따라서 인수인계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면 인수인계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의 대가는 근로시간의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한 것이며,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근로시간인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개별 구체적 사안에 대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인수인계 참여가 의무화되어 있고, 사용자의 지시, 감독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따라서, 교육 및 인수인계 등과 같이 기본적인 업무외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근로자는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당연히 동 시간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출근하여 인수인계 하신 기간 동안의 정상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의 이의제기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의 근로종료일이 인수인계 전으로 작성되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하더라도, 1주일의 인수인계 기간동안 출근이 강제되어 통상적인 근로일과 다를 게 없었다면 인수인계 기간의 임금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수인계 기간을 통상적인 근로로 볼 수 없을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실무적으로 매우 드문경우)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의 경우 퇴직 후 1주일간의 인수인계 기간이 강제되어있다고 보여 통상적인 근로일에 해당하므로 임금이 지금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수인계 기간동안의 임금을 청구하시고,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진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