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회사에서 요구하는것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말 그대로인대요 일을 그만두고 나온건 5월말인데
월급도 회사 방침이라면서 7월달에 준다고 하더니 6월말에 월급이 임금되긴했습니다. 애초에 정산할게 있다면서 월급도 늦게 주었는데 월급에서 제가 그만두는날에 회원쪽에서 수업 못한다해서 못한 보강들은 월급에서 빼고 줬기때문에 제가 더이상 회사에 줄 돈이 없습니다
근데 며칠전부터 연락이 오더니 본인이 나가고 나서 그만둔 회원들 돈을 물어줘야한다고 돈을 입금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입금해주지 않으면 신용보증보험에 넘긴다고 하면서요 그쪽에 넘기면 제가 더 많은돈을 물어줘야한다고 계속 연락이 옵니다
제가 돈을 입금해줘야하는게 맞나요? 제가 퇴사하면서 새로운 사람이 제가 하던 수업들을 받았고 제가 퇴사한 후 그만둔 회원들 것을 제가 물어줘야하나요? 계속 돈 입금하라고 연락이 와서 너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자의 과실 내지 책임이 있는 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게 되며, 회원 탈퇴가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배상책임은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거나,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때는 이 후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기간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루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손해배상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계약내용을 정확히 확인해봐야 겠지만 퇴사시 약정한 대로 정산과정이 있었는데 퇴사이후 회원들이 빠진다고 하여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입금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데 며칠전부터 연락이 오더니 본인이 나가고 나서 그만둔 회원들 돈을 물어줘야한다고 돈을 입금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입금해주지 않으면 신용보증보험에 넘긴다고 하면서요 그쪽에 넘기면 제가 더 많은돈을 물어줘야한다고 계속 연락이 옵니다
제가 돈을 입금해줘야하는게 맞나요? 제가 퇴사하면서 새로운 사람이 제가 하던 수업들을 받았고 제가 퇴사한 후 그만둔 회원들 것을 제가 물어줘야하나요? 계속 돈 입금하라고 연락이 와서 너무 힘듭니다..
계약서상 실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보험가입한 경우라면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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