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퇴직시 연차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1년 4개월 정도 재직을 하였으나, 이번에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을 받아서 오늘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사 한달전 예고가 아니라, 2-3일전에 통보를 받아서
해고예고수당을 받기로 하였는데
갑자기 해고예고수당으로 한달치 월급을 주니까
남은 연차는 해고예고수당에 포함하여
연차수당은 미지급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ㅠㅠ
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 다 당연한건데
인심쓰듯이 생각하니 너무 어이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다면 해고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해고예고수당과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은 별개이므로 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과 연차수당은 별개로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은 별개이므로,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과 연차수당은 별개의 수당이기에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도 당연히 연차수당은 별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과 연차미사용수당은 별개입니다.
해고예고수당에 연차미사용수당이 포함되지 않으며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권고사직 등 근로계약 종료의 형태와는 관계없이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연차휴가가 최대 26개 발생했습니다.(11+15)
미사용분은 모두 청구하세요.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과 연차수당은 별개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근무에 대해 15일 휴가가 발생하며, 사업주가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이후 퇴사시 미사용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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