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겸손한푸들142
겸손한푸들142

권고사직으로 퇴직시 연차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1년 4개월 정도 재직을 하였으나, 이번에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을 받아서 오늘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사 한달전 예고가 아니라, 2-3일전에 통보를 받아서

해고예고수당을 받기로 하였는데

갑자기 해고예고수당으로 한달치 월급을 주니까

남은 연차는 해고예고수당에 포함하여

연차수당은 미지급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ㅠㅠ


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 다 당연한건데

인심쓰듯이 생각하니 너무 어이가 없어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다면 해고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해고예고수당과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은 별개이므로 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과 연차수당은 별개로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은 별개이므로,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과 연차수당은 별개의 수당이기에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도 당연히 연차수당은 별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과 연차미사용수당은 별개입니다.

      해고예고수당에 연차미사용수당이 포함되지 않으며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권고사직 등 근로계약 종료의 형태와는 관계없이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연차휴가가 최대 26개 발생했습니다.(11+15)

      미사용분은 모두 청구하세요.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과 연차수당은 별개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근무에 대해 15일 휴가가 발생하며, 사업주가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이후 퇴사시 미사용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