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으로 퇴직시 연차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1년 4개월 정도 재직을 하였으나, 이번에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을 받아서 오늘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사 한달전 예고가 아니라, 2-3일전에 통보를 받아서
해고예고수당을 받기로 하였는데
갑자기 해고예고수당으로 한달치 월급을 주니까
남은 연차는 해고예고수당에 포함하여
연차수당은 미지급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ㅠㅠ
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 다 당연한건데
인심쓰듯이 생각하니 너무 어이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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