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입주권을 엄마에게서 매매를 하려구합니다
재개발 입주권을 엄마에게서 매매를 하려구하는데요
입주권 매매가격
권리가액(토지+건물) 은 2억2천 4백만원
추가 본인부담금 1억 7천 8백만원
매매가격은 얼마정도로 책정하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내년초 입주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매가액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서 다만, 특수관계자인 경우에는 시세에 부합하게 거래하여야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합한 가액은 위의 금액에 프리미엄까지 포함하여 시세에 근접하는 가액으로 거래하여야 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는 양도일(증여일) 현재 시가에 따릅니다. 상증세법상 시가는 거래일 현재까지의 납입액+프리미엄입니다. 따라서 기재해주신 가격 외에 현재 형성되고 있는 프리미엄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결국 시가로 거래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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