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복수노조일 때 근로시간 면제 총량 시간 문의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따라 저희 사업장의 경우 99명 이하여서 총 2,000시간이내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복수노조(2개)이며, 이런 경우 근로시간 면제 총 2,000시간내에서 서로 노조 간 합의하에(예를 들면 a노조 1,000시간, b노조 1,000시간) 한도를 부여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각 2,000시간을 부여해야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복수노조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 상의 근로시간 면제한도 내에서 각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부여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2,000시간을 나누어 부여하여야 하며, 나누는 방식은 노동조합간 합의로 정하여야 합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