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따라 저희 사업장의 경우 99명 이하여서 총 2,000시간이내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복수노조(2개)이며, 이런 경우 근로시간 면제 총 2,000시간내에서 서로 노조 간 합의하에(예를 들면 a노조 1,000시간, b노조 1,000시간) 한도를 부여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각 2,000시간을 부여해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복수노조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 상의 근로시간 면제한도 내에서 각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부여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2,000시간을 나누어 부여하여야 하며, 나누는 방식은 노동조합간 합의로 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