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도수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아래와 같을 때 내가 내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방문 1회당(외래) 및 처방전 1건당(처방조제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보상, 국민건강보험 미적용시 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40%, 단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외래) 및 처방전 180건(처방조제비) 한도
라고 실손의료비 보장내용에 적혀있어서 여쭤봅니다. 담당보험사는 도수치료 10마넌 기준으로 본인부담 1마넌 보험사가 9마넌 지급해준다고 하던데 글과 일치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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