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요즘에도 아파트 매매할때 매수인이 매도인(집주인)한테 가등기 해주세요 하면 하게 해주나요? 물론 비용은 매수인이 다 내고요
2. 가등기 절차가 매매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납부후에 가등기 신청을하는건가요? 아니면 계약금 납부 전에 매매 계약서만 쓰고 하는건가요?
3. 만약 계약금을 납부했는데 집주인(매도인)이 맘이 바껴서 가등기 안하겠다고 하고 인감증명서 안뗘주고하면 예방책으로 계약서 특약에 계약금 납부후 가등기를 안해주면 이 계약은 무효화된다 라는 특약을 넣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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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시대가 시대다보니 그렇습니다. 가등기는 계약서작성일에 법무사를 대동하여 계약금 입금과 동시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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