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매매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중개사하고 매도인한테 계약전에 가등기설정 해주면 안되겠냐 했더니 절대 안된답니다 가등기 비용 전부 매수인이 지불 하겠다는데도 안한답니다 이유가 뭘까요?중개인 말로는 요즘누가 매매시 돈아깝게 가등기를 하냐고하고 무슨 뭐 집주인이 권리가 사라진다느니 담보대출 을 못한다느니 별 소리를 다합니다 계약서 쓰고 계약금 넣어도 될까요? 등기부 소유자는 일치합니다 아 그리고 요즘 매매시 가등기하는 사람 없는추세 인가요?
계약서에 특약으로 가등기 설정 조건 붙여 주기도 하나요?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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