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등기는 본등기에 앞서 타인의 등기 행뮈를 사전 방지하기 위한 소유권과 관련된 등기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없이 함부로 소유권자가 가등기를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예로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지급 한 후 가등기를 설정하였다고가정 할 때 정상적으로 잔금 지불 후 본등기까지 순조롭게 진행된 다면 별문제가 없겠으나 예기치 않는 이유로 정상적인 계약 진행이 어려 움이 발생할 때 현 소유권자는제3자에게 자유로이 소유관 행사를 할수 없으며 다른 분에게 매매 행위뮈 시 제약조건(가등기가 해제 되지 않는 상태에서 본등를 할 수 없으므로 매도 자체를 진행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직면)이 되기 때문에 가등기를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매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가등기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