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중개인 말로는 요즘누가 매매시 돈아깝게 가등기를 하냐고하고 무슨 뭐 집주인이 권리가 사라진다느니 담보대출 을 못한다느니 별 소리를 다합니다 계약서 쓰고 계약금 넣어도 될까요? 등기부 소유자는 일치합니다 아 그리고 요즘 매매시 가등기하는 사람 없는추세 인가요?
계약서에 특약으로 가등기 설정 조건 붙여 주기도 하나요? 보통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이유까지는 알수 없으나, 매매를 진행할 때 계약일로부터 잔금일까지 상당기간이 있을 경우라면 안전을 위해 예약가등기등을 합의후 설정하지만, 일반적인 매매에서는 가등기를 설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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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등기는 본등기에 앞서 타인의 등기 행뮈를 사전 방지하기 위한 소유권과 관련된 등기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없이 함부로 소유권자가 가등기를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예로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지급 한 후 가등기를 설정하였다고가정 할 때 정상적으로 잔금 지불 후 본등기까지 순조롭게 진행된 다면 별문제가 없겠으나 예기치 않는 이유로 정상적인 계약 진행이 어려 움이 발생할 때 현 소유권자는제3자에게 자유로이 소유관 행사를 할수 없으며 다른 분에게 매매 행위뮈 시 제약조건(가등기가 해제 되지 않는 상태에서 본등를 할 수 없으므로 매도 자체를 진행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직면)이 되기 때문에 가등기를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매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가등기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매매시 가등기는 거의 이용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충분히 신원확인을 하신것 같고 이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경우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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