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웹페이지/ 앱 구글애드센스, 고객결제 업종
웹페이지/ 앱 구글애드센스, 고객결제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할 때 업종코드를 어떤걸 결정해야하나요?
세무서에 물어보면 될일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도 물어봅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세무서 직원분들도 무언가 못 미덥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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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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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웹페이지, 구글 애드센스 등의 경우 광고수익이며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세금 신고시
중요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다소 오류가 있더라도
세금계산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광고대행업(743002) 등을 적용하여도 무방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