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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타조257
보람찬타조25723.01.23

세무서에서 매입장을 주면서 과세,면세,공통으로 구분해달라고 합니다.

세무서에서 매입장을 주면서 과세,면세,공통으로 구분해달라고 합니다. 과세로 끊긴 세금계산서들을 주고 과세,면세,공통으로 구분해달라고 하는데 어떤 말인지 이해가 잘 안가서요. 매입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보고 과세,면세,공통을 분별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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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겸업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면세 겸업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 관련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에만

    제공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매입가액과 매입 부가가치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와 부가가치세 면세에 공통으로

    제공된 경우에는 이를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한 것 중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직접 제공된

    것, 부가가치세 면세에 제공된 것,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에 공통으로 제공된 것을 구분하여

    기장 담당 세무사 사무실에서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 중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에 공통으로 제공된 매입세액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에 제공된 부분만 부각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기 위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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