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겸업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면세 겸업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 관련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에만
제공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매입가액과 매입 부가가치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와 부가가치세 면세에 공통으로
제공된 경우에는 이를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한 것 중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직접 제공된
것, 부가가치세 면세에 제공된 것,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에 공통으로 제공된 것을 구분하여
기장 담당 세무사 사무실에서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 중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에 공통으로 제공된 매입세액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에 제공된 부분만 부각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기 위해서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