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정정메뉴를 이용해도 됩니다. 이때, 정정에 대한 부속서류는 스캔해서 같이 제출해야 하며, 민원실에서 담당
과로 올려서 현지확인 등을 거치는 경우에는 접수증만 발급됩니다. 지금 업종을 추가하고, 2020년에 대해 적용된다면, 부가세신고
서상의 업종코드를 수정해서 다시 신고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