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법상 휴게시간은 정확히 몇 시간 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오전 8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휴게시간은 정확히 몇 시간인가요?
이 휴게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 되는 것인지
그것을 제외하고 휴게시간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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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8시간 근로시 휴게시간은 1시간이며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또한 중식시간도 당연히 휴식시간에 포함시켜서 계산합니다.
귀사가 8시 출근 5시 퇴근이라면 중간 중식시간(예를 들면 12시~1시)이 휴게시간이 됩니다.
물론,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주지 않거나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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