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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어떻게 산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게시간은 어떻게 산정되는건가요? 휴게시간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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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사용자는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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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휴게시간은 어떻게 산정되는건가요? 휴게시간 기준이 있나요?

    →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일정한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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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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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휴게시간은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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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에 휴게시간 30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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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이면 휴게시간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휴게시간 1시간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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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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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하여 휴게를 주지 않는 경우 또는 휴게를 주더라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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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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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만 시키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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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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