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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후덕한스컹크59
안녕하세요.
1세대 1주택이고 남편명의 주택서 5년간 거주하다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명의를 아내로 변경한 경우 아내가 양도시 비과세 받기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언제를 시작점으로 해서 계산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산분할로 명의를 이전한 경우에는 당초 남편분이 보유한 기간부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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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최초 취득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였으므로 이혼 후 1주택인 상태에서 바로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가 혼인 후 이혼하는 경우 부인이 재산분할로 재산을 취득시에는 당초 남편의 취득시기를
부인의 취득시기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기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