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1년 연장 재계약 시 유의사항?
저희가 현재 lh를 끼고 전세 아파트에 지내는 중입니다.
곧 만기가 되어 재계약을 진행해야 하는데 사정이 있어 1년만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lh에서는 2년 연장으로 하고 임대인과 협의 해서 1년만 살고 가도 된다고 이야기는 끝냈습니다.
임대인 께서는 보증금으로 500만원을 더 요구하셨고 구두계약으로 얘기하시는데 이대로 협의해도 괜찮을까요?
최초 계약 시 전세금은 1억3500인데 kb시세로 따지면 현재 1억 2000입니다.
10개의 매물 중에 한 두 집 정도는 1억 3500에 올라온 집이있긴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당사자간 구두협의가 되면 계약은 이루어진 것이기에 문제는 없지만, 보증금이 인상되었고, 전세대출 연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볼떄 계약서 작성은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은행을 통해 대출연장을 위해서는 연장계약서 첨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증금 인상된 차액만큼 확정일자를 재부여 받아야 우선 변제권이 추가로 생기기 때문에 계약서작성후 확정일자 부여까지 하셔야 인상된 500만원 보증금 보호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로 끝내실게 아니라 구두로 합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문자로 전송하시고 회신을 받아 놓으심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증액이 있는경우 계약서를 다시작성하여 확정일자를 교부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