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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타코피
일타코피23.11.25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주면 돈을 준다는 사기꾼들요?

사업자 등로증 만들면 세금은 자기들이 낸다고 하면서 사기치던데 이거 빌려주면 어떤 처벌 받나요. 이게 바지사장인걸로 아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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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명의대여자에게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을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한 자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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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업자 통장이나 명의를 이용하여 사기에 이용될 수 있고 그 경우 공범 등의 죄책을 함께 지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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