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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영양55
슬거운영양5523.03.20

월급여 지급 시점에 대해 궁금합니다!

월 급여는 매월 20일부터 매월 19일까지 계산하여 익월 20일에 “을” 명의의 예금계좌로 정기 지급한다.

1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이렇구요

저는 3월 10일에 입사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이해하기로는

(급여산정기한) 3.10~3.19 : 4/20 지급

3.20~4.19 : 5/20 지급

4.20~5.19 : 6/20 지급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 것이 맞나요?

그렇다면 4/20에 받게되는 급여가 너무 적은데

입사하고 한달이 넘도록 월 급여의 3분의 1만 받는 것이 법적으론 문제가 없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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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의 지급일이 그와 같이 설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매월 급여는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여 지급상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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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문구가 애매해서 3월 19일까지 근로에 대한 급여를 4월 20일에 지급한다는 것인지 3월 20일에 지급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4월 20일에 지급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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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익월 20일이 임금지급일인 경우 근로를 제공한 시점과 임금지급일 사이의 기간이 길어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취지에 반하므로, 당월 20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3.10.~19.까지의 임금을 3.20.에 지급해야 하며, "월급여÷28일×10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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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산정해야 합니다.

    3월 20일 ~ 4월 19일 : 4월 20일 지급

    4월 20일 ~ 5월 19일 : 5월 20일 지급

    5월 20일 ~ 6월 19일 : 6월 20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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