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는 매월 20일부터 매월 19일까지 계산하여 익월 20일에 “을” 명의의 예금계좌로 정기 지급한다.
1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이렇구요
저는 3월 10일에 입사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이해하기로는
(급여산정기한) 3.10~3.19 : 4/20 지급
3.20~4.19 : 5/20 지급
4.20~5.19 : 6/20 지급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 것이 맞나요?
그렇다면 4/20에 받게되는 급여가 너무 적은데
입사하고 한달이 넘도록 월 급여의 3분의 1만 받는 것이 법적으론 문제가 없는건가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