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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슬거운영양55
슬거운영양55
23.03.20

월급여 지급 시점에 대해 궁금합니다!

월 급여는 매월 20일부터 매월 19일까지 계산하여 익월 20일에 “을” 명의의 예금계좌로 정기 지급한다.

1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이렇구요

저는 3월 10일에 입사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이해하기로는

(급여산정기한) 3.10~3.19 : 4/20 지급

3.20~4.19 : 5/20 지급

4.20~5.19 : 6/20 지급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 것이 맞나요?

그렇다면 4/20에 받게되는 급여가 너무 적은데

입사하고 한달이 넘도록 월 급여의 3분의 1만 받는 것이 법적으론 문제가 없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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