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여 지급 시점에 대해 궁금합니다!
월 급여는 매월 20일부터 매월 19일까지 계산하여 익월 20일에 “을” 명의의 예금계좌로 정기 지급한다.
1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이렇구요
저는 3월 10일에 입사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이해하기로는
(급여산정기한) 3.10~3.19 : 4/20 지급
3.20~4.19 : 5/20 지급
4.20~5.19 : 6/20 지급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 것이 맞나요?
그렇다면 4/20에 받게되는 급여가 너무 적은데
입사하고 한달이 넘도록 월 급여의 3분의 1만 받는 것이 법적으론 문제가 없는건가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의 지급일이 그와 같이 설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매월 급여는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여 지급상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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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문구가 애매해서 3월 19일까지 근로에 대한 급여를 4월 20일에 지급한다는 것인지 3월 20일에 지급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4월 20일에 지급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익월 20일이 임금지급일인 경우 근로를 제공한 시점과 임금지급일 사이의 기간이 길어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취지에 반하므로, 당월 20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3.10.~19.까지의 임금을 3.20.에 지급해야 하며, "월급여÷28일×10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산정해야 합니다.
3월 20일 ~ 4월 19일 : 4월 20일 지급
4월 20일 ~ 5월 19일 : 5월 20일 지급
5월 20일 ~ 6월 19일 : 6월 20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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