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은 20일이고 10일에 입사하여 해당월에는 월급을 받지 않았을 경우
다음달 20일에는 며칠치의 임금을 받게 될까요?
10~30 + 1~19 = 40일?
아니면 전달의 10~30 = 20일?
당연히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금 산정기간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정하며, 임금은 익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월 10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이 익월 20일에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할계산의 경우 10~말일까지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므로, 2.10.에 입사한 경우에는 2.10.~2.29.까지의 임금을 3.20.에 지급해야 하며(임금지급일이 당월 20일로 변경될 필요는 있음), 3.1.~31.동안의 임금은 4.20.에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전월의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을 다음달 월급날 받게 되므로 전월 10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일과 임금 산정 기준기간은 서로 다르고 회사마다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월의 임금을 다음달에 지급합니다. 10~30일 21일~20일을 임금산정기간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산정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급여를 다음달 20일에 지급한다면
10 ~ 30일까지의 임금이 다음달 20일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익월 20일에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