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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꽃무지255
찬란한꽃무지25524.02.28

이런 경우 월급이 며칠치 들어올까요?

월급날은 20일이고 10일에 입사하여 해당월에는 월급을 받지 않았을 경우

다음달 20일에는 며칠치의 임금을 받게 될까요?

10~30 + 1~19 = 40일?

아니면 전달의 10~30 = 20일?

당연히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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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금 산정기간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정하며, 임금은 익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월 10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이 익월 20일에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할계산의 경우 10~말일까지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므로, 2.10.에 입사한 경우에는 2.10.~2.29.까지의 임금을 3.20.에 지급해야 하며(임금지급일이 당월 20일로 변경될 필요는 있음), 3.1.~31.동안의 임금은 4.20.에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전월의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을 다음달 월급날 받게 되므로 전월 10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일과 임금 산정 기준기간은 서로 다르고 회사마다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월의 임금을 다음달에 지급합니다. 10~30일 21일~20일을 임금산정기간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산정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급여를 다음달 20일에 지급한다면

    10 ~ 30일까지의 임금이 다음달 20일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익월 20일에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