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험을 바탕으로 재현한 컨텐츠의 처벌 여부.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기억 ( 예: 모욕, 괴롭힘, 조롱 등 흔히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는 모든 상황들 ) 을 바탕으로 영상을 올려도 상황을 알고있는 주변인이나, 실제로 모욕성 발언을 한 사람(들)이 제3자가 알 수 없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 할 수 있나요?
예시 상황: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욕설을 한 이후, 내가 상대방의 욕설을 상대방의 시각에서 상대방의 주변인과 타인도 상대방임을 알 수 없게 익명성이 유지되게 올렸음에도, 상대방이 자신의 욕설을 사이버 상에 목격 했을 때. 고소 성립 여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모욕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특정이 되지 않는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이 막연한 예상 사안만에 대해서 그 위법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별로 여러가지 사실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보기 때문에 위 예상 사안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위의 경우에도 사실관계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