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온라인 상에서 익명의 사람들과 이야기 할 때에 화면 너머에 이런 분들이 계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지 않은 말을 들어도 기분이 하나도 안 나빠질 것 같다"라는 표현은 그 내용상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