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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금조97
강직한금조9721.08.08

모욕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특정성과 공연성은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모욕 인정여부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특정인의 사진에

"온라인 상에서 익명의 사람들과 이야기 할 때에 화면 너머에 이런 분들이 계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지 않은 말을 들어도 기분이 하나도 안 나빠질 것 같다"

라는 내용의 댓글이 모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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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단의 부분인데, 앞 뒤의 내용을 알지 못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 본다면 위 글만으로는 모욕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떠한 상황에서 얘기가 나온 것인지, 앞, 뒤의 다른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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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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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야 하겠지만 모욕의 경우 구체적인 모욕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위 언급이 모욕적인 내용의 욕설 등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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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과 같다면 모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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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온라인 상에서 익명의 사람들과 이야기 할 때에 화면 너머에 이런 분들이 계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지 않은 말을 들어도 기분이 하나도 안 나빠질 것 같다"라는 표현은 그 내용상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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