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특정성과 공연성은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모욕 인정여부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특정인의 사진에
"온라인 상에서 익명의 사람들과 이야기 할 때에 화면 너머에 이런 분들이 계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지 않은 말을 들어도 기분이 하나도 안 나빠질 것 같다"
라는 내용의 댓글이 모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단의 부분인데, 앞 뒤의 내용을 알지 못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 본다면 위 글만으로는 모욕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떠한 상황에서 얘기가 나온 것인지, 앞, 뒤의 다른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항을 살펴야 하겠지만 모욕의 경우 구체적인 모욕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위 언급이 모욕적인 내용의 욕설 등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과 같다면 모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온라인 상에서 익명의 사람들과 이야기 할 때에 화면 너머에 이런 분들이 계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지 않은 말을 들어도 기분이 하나도 안 나빠질 것 같다"라는 표현은 그 내용상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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