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올린 사진이나 글을 보고 익명의 사람이 악의적인 댓글을 쓴 사람을 고소하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이나 동영상 유투브나 틱톡 등 일반인들도 쉽게 영상을 만들고 게시하더라구요. 될 수 있으면 좋은 글 힘이 되는 댓글을 달아야 하는데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물론 그런 말들은 자체 심사 기준에 의해서 삭제가 되기는 합니다만 직접 게시한 사람은 상처가 되고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텐데 심한 욕설이나 안 좋은 말을 쓴 경우

고소하면 처벌이 되기는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표현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SNS 게시글이나 프로필 등으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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