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의 경우 입주민이 반대해서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잇는지 궁금해요?
해당 부동산 주인은 아니고 임대해서 이용하고 있는 임대인 재건축을 반대해서
진행되지 않았던 경우가 있는 지 궁금한데요?
저마다 각자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해결을 어떻게 하는 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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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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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되기 위해서는 한두명이 아닌 전체 재건축 내 주택소유자 일정비율이 거부해야 가능할수 있습니다, 만약 일정한 동의률을 거쳐 조합이 설립등기가 되고 사업이 진행되면 추가적인 동의률에 이르게 되고, 이럴 경우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법으로써 매수청구권 사용을 통해 주택을 강제매수할수 있기에 최초 조합설립전까지 반대로써 막지 못한다면 사실상 재건축사업에는 지장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