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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반딧불281
보람찬반딧불28123.11.23

소규모재건축사업시궁금한점을질문합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 진행 시 궁금한 점

1) 동의율이 몇 퍼센트 나와야 하나요?

2) 조합이 설립되어 재건축 사업 진행된다면 미동의 세대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3) 조합원의 경우 시기에 관계없이 언제라도 조합 탈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4) 사업 진행 중 조합원 이탈이(탈퇴) 발생할 경우 사업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 발생되나요?

4) 사업구역 내 영업 중인 상가는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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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75%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재건축 사업에 참여를 거부한 토지 등 소유자를 ‘미동의자’라고 합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조합이 일정한 협의 및 최고절차를 거쳐 법원에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시가로 매수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3 조합원의 탈퇴는 조합의 정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탈퇴를 희망하는 이는 청약 철회 요청서를 조합에 제출해야 하며, 조합은 청약 철회 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분담금 예치기관의 장에게 분담금의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4 조합원의 이탈(탈퇴)이 발생할 경우 사업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조합장과 임원들이 월급을 계속 받기 위해 소송을 빌미로 청산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5 재건축 사업에서는 기본적으로 임차인에게 지급되는 보상이 없습니다.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 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영업보상이 따로 있으나, 재건축은 그렇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