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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입니다
당근입니다23.05.11

정보 공개 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피의자 조사 를 받았다면

조사 내용 을 복사 를 요청할수 있나요?

어떤 근거규정에 의해 청구가 가능한건지

알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절할수도

있는지요,그렇다면 어떤 근거로 제한을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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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수사는 밀행성이 원칙이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는 고소인이든 피의자든 자신이 진술하거나 제출한 자료만 정보공개가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에 한하여는 피의자가 열람복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건 기록을 열람 등사 신청 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4조(열람ㆍ등사의 방법) ①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한 자는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복사기 등 검찰설비를 이용하여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만 해당된다. 이하 같다]은 그 사무원, 사용인, 그 밖의 자(이하 “사용인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사건기록을 열람ㆍ등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 담당직원은 열람 시에 참여하여 기록이 훼손되거나 그 밖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검사가 기록의 일부에만 열람ㆍ등사를 허가한 경우 담당직원은 허가된 부분만 발췌하거나 다른 부분은 밀봉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가되지 아니한 부분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근거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