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는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수사기록 중 밀행성이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열람등사권을 가지는바,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에 관한 결과로 밀행성이 요구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는 각호에서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를 들고 있는바, "정보공개법 제9조에 의해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불분명한 비공개사유로 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