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이유로 거짓말탐지기 결과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군대에서 거짓말탐지조사를 받고
조사 결과를 (진술 당사자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관은 정보공개법 제9조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원래 수사 중이라도 본인의 진술이나 증거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할 수 있지 않나요?
거짓말 탐지 또한 진술에 해당하는것 아닌가요?
이에 대하여 (열람,복사 불허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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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술이 아니라 수사 결과를 알려달라는 것이므로 비공개 대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일단 이의신청을 통해 다퉈보시는 것도 가능은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는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수사기록 중 밀행성이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열람등사권을 가지는바,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에 관한 결과로 밀행성이 요구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는 각호에서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를 들고 있는바, "정보공개법 제9조에 의해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불분명한 비공개사유로 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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