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이유로 거짓말탐지기 결과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군대에서 거짓말탐지조사를 받고
조사 결과를 (진술 당사자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관은 정보공개법 제9조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원래 수사 중이라도 본인의 진술이나 증거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할 수 있지 않나요?
거짓말 탐지 또한 진술에 해당하는것 아닌가요?
이에 대하여 (열람,복사 불허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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