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아이템 거래할 때 현금거래는 불법인가요?
게임하시는 분들 보면 게임으로 돈벌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몇몇 계시는데..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궁금하네요...
어떤 사람은 불법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괜찮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정확한 게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령에 따라 환전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게임머니는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이나 배당 수단이 된 경우라고 합니다. 또한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을 하거나 복제, 해킹 등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게임머니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 아이템을 개인간 에 사고 파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당 게임사에서 게임의 이용자간의 이용 약관에 반하는 행위로 보는 경우에는 게임상의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회사에서 인정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아이템을 팔거나, 타인명의의 캐릭터에서 얻은 아이템을 파는행위,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목적으로만 얻어 판매하는 행위가 불법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가 없다면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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