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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티비
원이티비21.03.08

게임에서 아이템 거래할 때 현금거래는 불법인가요?

게임하시는 분들 보면 게임으로 돈벌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몇몇 계시는데..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궁금하네요...

어떤 사람은 불법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괜찮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정확한 게 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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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령에 따라 환전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게임머니는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이나 배당 수단이 된 경우라고 합니다. 또한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을 하거나 복제, 해킹 등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게임머니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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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 아이템을 개인간 에 사고 파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당 게임사에서 게임의 이용자간의 이용 약관에 반하는 행위로 보는 경우에는 게임상의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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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회사에서 인정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아이템을 팔거나, 타인명의의 캐릭터에서 얻은 아이템을 파는행위,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목적으로만 얻어 판매하는 행위가 불법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가 없다면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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