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지하주차장을 비롯한 안전지대 및 갑작스런 폭우등으로 침수가 됐다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일명 자차)에서 보상가능. 자차처리하면 보험료 할증이 걱정될텐데, 침수의 경우는 1년 할인이 유예되고,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음.(보상하는 경우-지정된 안전지역 주차장에 주차한 경우, 명백한 자연재해 또는 발가항력 재해로 인한 침수의 경우, 운전자 부주의 과실이 아닌 경우. 보상하지 않는 경우-문이나 창문,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 경찰통제구역 및 침수피해 예상 지역에 주차한 경우,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과실부분 공제,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운행하다 침수된 경우)그러나 유료주차장일 경우 관리주체와의 과실 여부를 다투게 될수도 있음.
보상 범위는 침수된 차량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보상 받을수 있음. 그러나 차량가액 한도 범위에서 보상이 되면 차량 내부나 트렁크등에 보관된 물품드은 보상받을수 없음.
침수지역 통과여부 팁을 드리자면 일반 승용차의 경우 바퀴기준으로 1/3 정도면 운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