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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게244
고결한게24422.03.28

여름 장마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 되어 차량이 침수되면 누가 보상해 주나요?

여름 장마로 인하여 폭우가 내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이 침수 되면 누가 보상을 해주나요? 아니면 자신이 책임을 져야하나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자동차 보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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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자동차보험 자차특약에서 보상 해줍니다.

    가입방법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발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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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 가입자라면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침수됐거나,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됐거나,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모두 이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자차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를 당한 시점이 주차 중인 당시였는지, 운전 중인 당시였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천재지변 사고 시 피해에는 할증이 붙지 않으며, 만약 차량을 폐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폐차 후 2년 이내 새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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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지하주차장을 비롯한 안전지대 및 갑작스런 폭우등으로 침수가 됐다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일명 자차)에서 보상가능. 자차처리하면 보험료 할증이 걱정될텐데, 침수의 경우는 1년 할인이 유예되고,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음.(보상하는 경우-지정된 안전지역 주차장에 주차한 경우, 명백한 자연재해 또는 발가항력 재해로 인한 침수의 경우, 운전자 부주의 과실이 아닌 경우. 보상하지 않는 경우-문이나 창문,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 경찰통제구역 및 침수피해 예상 지역에 주차한 경우,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과실부분 공제,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운행하다 침수된 경우)그러나 유료주차장일 경우 관리주체와의 과실 여부를 다투게 될수도 있음.

    보상 범위는 침수된 차량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보상 받을수 있음. 그러나 차량가액 한도 범위에서 보상이 되면 차량 내부나 트렁크등에 보관된 물품드은 보상받을수 없음.

    침수지역 통과여부 팁을 드리자면 일반 승용차의 경우 바퀴기준으로 1/3 정도면 운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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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작년 장마로 많은 차들이 피해ㅑ를 본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경우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자차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대신 자차를 가입해야하며

    단독사고보상제외 특약을 안하신 자차여야 가능합니다.

    보험료를 싸게 하려고 단독사고제외를 하거나 책임보험만 가입한다면

    순수하게 개인 사비로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차를 가입하는 종합으로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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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승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피해가 천재지변인지 아니면 관리소홀로 인한 인재인지 부터 확인을 해야 하는데

    피해보신 분들이 모여서 일단 대표자를 지정하여 담당자와 협상을 하고 만약 협상이 어렵다면 정식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면 됩니다.

    제72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1.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3천만원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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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여름 장마로 인하여 폭우가 내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이 침수 되면 누가 보상을 해주나요? 아니면 자신이 책임을 져야하나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자동차 보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 만약, 해당 주차장의 관리하자가 있어 즉, 하수구 배수로관리 부실등의 하자가 있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에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통상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의 자차로 처리가 되고, 자차 처리를 한 보험사에서 책임이 있는 주체에게 구상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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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책임 소재는 없구요.

    차량침수 피해 등 보상을 원하신다면 관련 된 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일상책배나 화재보험 안에 특약 등을 가입하셔서 보상받으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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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사유가 있다며 1차적으로 될것으로 보여지며,

    해당사항이 없다며 개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 되는지 확인해보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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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우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아파트에 화재 보험 가입 되어 있을꺼에요

    거기서 보장해줄꺼에요

    해당 궁금 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도와드려요 프로필 보고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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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아파트에 급배수누수 관련해 보험가입이 되어있으면 보상을 받을것이고 그게 아니면 책임을 지셔야 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면 해당아파트와 법적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부분입니다.

    자동차보험 관련해 이와 같은 문제 해결방법이 자동차가 어떻게 얼만큼 파손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중요한 부분이며 해당 특약은

    자동차 보험가입시 진행하셔야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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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종합 보험 가입시 자차를 가입하였다면

    자차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자차 미가입시에는 따로 보장이 안됩니다.

    꼭 자차를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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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침수 시 자동차 보험의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차가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보상 받을 수는 없으며 차주가 수리비등을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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