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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사랑새206
포근한사랑새20623.08.10

태풍때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피해가 생기면 누가 보상해주나요?

주차를 해뒀는데 아파트 외벽에 실외기가 떨어져서 차량이 파손되면 이건 자연재해인가요?

아니면 시설물 주인이 잘못인가요? 아니면 본인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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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외벽 실외기가 떨어져 차량이 파손되면 시설물 주인의 부주의가 원인이므로 시설물 주인에게 차량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 주인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에서 시설물 관리를 못한 것이죠. 아파트 쪽으로 부터 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확히 주차공간에 주차를 해 놓으셨다면요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태풍으로인하여 에어코실외기가 떨어져 주차된차량을 파손되엇을시에는 첫째실외기소유자의 책임입니다

    실외기소유주가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하거나 이를어길경우 자동차자차보험 처리후 보험사에서 구상권행사가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 책임자가 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설물 소유자에게 배상을 청구해보시고 그게 여의치 않다면 귀하 자동차보험의 자차담보로

    먼저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태풍으로 인해 아파트 시설물이 파손되어 차량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아파트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게을리하거나 태풍 예고에도 불구하고 피해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는 피해 차량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시설물의 낙하로 인한것은 해당 시설물 주인이 배상해야합니다.

    시설물은 견고하게 설치해야합니다.